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받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 지원금으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농가가 직접 내던 자조금을 유통 단계에서 모을 길이 생기는 대신, 그만큼 도매법인의 수수료 수입에서 나가는 몫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을 위하여 사용됨. 그런데 도축장을 통한 자동거출방식으로 자조금을 조성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경우 자조금 납부율이 100%에 이르는 반면,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구조인 과채류는 자조금 납부율이 40∼50%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자조금 조성이 불안정한 실정임. 이에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자조금을 직접 내야 하고 납부율이 40~50% 수준인데, 도매시장 위탁수수료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길이 생겨요.
받은 위탁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자조금 지원금으로 낼 수 있게 돼요.
자조금은 농수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수급 안정에 쓰인다고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