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철도 사고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옮기고, 조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 자격 제한과 회의록 공개 의무가 새로 생기고,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도 바뀌어요.
현행 법령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철도국장이 겸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직무가 항공ㆍ철도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현행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통제 및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참고로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설치와 조류충돌 대비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셀프조사’ 논란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전ㆍ현직 인사가 위원회에서 배제된 바 있음. 이에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격상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요건을 신설하여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의록 작성 등을 의무화하여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철도 사고 조사 회의록이 속기로 작성돼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대신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발언을 조심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유가족 단체가 추천하고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사람은 위원장 허가를 받아 위원회 회의를 방청할 수 있어요. 방청 요건과 허가 여부는 대통령령과 위원장 판단에 달려 있어요.
항공·철도 사업자 등에 근무 중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안 된 사람, 최근 3년 이내 1천만원 이상 용역을 수행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어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의 참여 폭이 줄어드는 면도 있어요.
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