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지금은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주기마다 꼭 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농어촌처럼 야외 작업이 오래 이뤄지는 곳을 집중 관리지역에 넣고, 농어민·옥외작업자 같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직접 적어요. 조사를 꾸준히 하게 되는 대신, 정기 조사를 맡는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 실태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 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 관리지역에 농어촌 등 장기간 옥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포함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옥외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세먼지 실태조사가 정해진 주기마다 이뤄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우게 돼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법에 적히고, 오래 야외 작업을 하는 지역이 집중 관리지역에 들어가요. 구체적 지원 내용은 시행령과 정책에서 정해져요.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