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와 기관이 자료를 더 많이, 더 정확히 내도록 하고,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검증에 쓰이는 정보가 늘어나는 대신, 후보자 가족의 자료까지 국회에 내야 하고 형사처벌 대상도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인사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등 인사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선서를 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여 일부 결함이 있는 공직후보자의 지명 또는 임명이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의 죄 신설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문회에서 나오는 자료와 답변의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임명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요.
선서한 뒤 거짓으로 답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자녀의 자료도 요구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후보자가 아니어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돼요.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 대상이 돼요.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지명이 이뤄지면, 그 이유를 국회가 통보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