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의 유족·가족으로 인정하는 범위에 손자녀를 새로 넣고, 보상금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상과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를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는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보상금 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보상금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유족·가족 범위에 들지 않지만, 이 법은 손자녀를 그 범위에 새로 넣어요.
보상금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돼요.
보상 대상과 금액이 늘면, 그만큼 보훈 예산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