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같은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을 키우려고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가 진흥 계획과 재원을 마련하고 창작·창업·교육·해외진출을 도울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새 예산과 전담기관도 필요해요.
최근 콘텐츠 소비 형태 변화로 유튜브, 숏폼, 버츄얼휴먼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가 신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민의 85.1%가 유튜브 등 온라인영상채널 콘텐츠를 이용하였고 숏폼 콘텐츠 이용률은 69.6% 수준임. 또한,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산업 종사자는 2022년 기준 3.6만명으로 국내에서도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 숏폼 및 버츄얼휴먼 시장은 초기 단계로 관련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창작자 보호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콘텐츠 소비 형태 및 플랫폼 변화에 맞춰 유튜브, 숏폼,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영상콘텐츠 생태계를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작·창업·교육·해외진출 지원과 표준계약서 보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지원은 국가가 마련한 재원으로 이뤄져요.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고, 마련된 표준계약서를 보급받게 돼요.
그 업무를 할 때 형법의 뇌물 등 규정에서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요.
국가가 이 산업 진흥에 쓸 재원을 세금 등으로 마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