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자체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을 돕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자체 사정과 상관없이 창구와 전담조직이 생겨요. 대신 모든 지자체가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하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상담과 지원을 한 곳에서 받는 창구가 생겨요.
창구 설치와 전담조직 지정·위탁이 선택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이 돼요.
모든 지자체가 창구와 전담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그에 드는 예산과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