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이나 교습소가 영유아에게 짜여진 학습(글자, 숫자 같은 인지학습) 위주로 지나치게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어서, 영유아 대상 학원의 수업 내용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음.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인지학습 위주 수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요. 선택할 수 있는 학원 수업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교습을 하면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