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침수가 잦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하층 건물을 지을 때 물막이판(차수판) 같은 침수예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게 하는 법이에요. 설치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의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로 인하여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 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건축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의 거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짓는 지하층 건물에 물막이판 등 침수예방시설이 설치돼요.
지하층에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생기고, 그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요.
집중호우 때 물이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설비가 건물에 갖춰져요.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재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