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입해서 들어오는 식품용 기구나 용기, 포장을 만들 때 쓴 재생원료도 국내 기준에 맞는지 인정을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 국내 제조품에만 적용되던 재생원료 기준을 수입품에도 적용하는 내용이라, 수입업체가 밟아야 할 절차와 확인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및?용기ㆍ포장을?제조할?때?원재료로 사용하기에?적합한?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판매하거나?판매할 목적으로?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영업에?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및?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따른?인정을?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입된 그릇, 용기, 포장에 쓰인 재생원료도 국내 기준에 따른 인정을 거치게 돼요.
재생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아야 해서, 준비할 서류와 절차가 늘어나요.
지금도 적용받는 재생원료 기준이 수입품에도 같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