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 체육정책을 논의하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협의회를 언제 여는지, 무엇을 논의하는지가 느슨해서 형식적으로만 열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회의를 여는 범위와 논의할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대신 지역 사정에 맞춰 조례로 정하던 운영 방식이 정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무관심으로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실무자 참석 등 회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 운영에 그치거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지역 체육정책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거버넌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 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개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협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여 지역체육진흥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회가 회의 범위와 논의 내용을 정해두고 열리게 돼요.
협의회 운영 방식을 지역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라 맞춰야 해요.
협의회 운영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