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저지른 일로 5년 이상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낸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되 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경우에도 절반 깎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받지 못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혹은 또는 공금의 횡령 등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줄여서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2분의 1이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절반 깎인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아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도 5년 미만이면 지금처럼 절반까지 깎인 퇴직급여를 받는 기준이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