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어떤 일을 하든 최저임금이 하나로 똑같이 적용돼요. 이 법은 업종·기업 규모·지역·산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되, 그 차이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떤 일자리는 다른 곳보다 최저임금이 낮게 정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는 업종·지역·회사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 지금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격차에는 상한이 있어요.
업종이나 지역 사정에 맞춰 인건비 부담이 조정될 수 있어요.
하나로 통일돼 있던 최저임금이 여러 기준으로 나뉘어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