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재판에 필요하면 남의 주민등록 등본·초본도 뗄 수 있어요. 이 법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목해서, 그 사람은 내 주민등록 기록을 보거나 뗄 수 없게 막아달라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를 지목해 그 사람이 내 주민등록 열람·등초본 교부를 못 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상대가 제한 신청을 한 가해자로 지정돼 있으면, 소송 수행을 이유로도 그 사람의 등·초본을 뗄 수 없어요.
피해자의 제한 신청을 받아 특정 가해자의 열람·교부를 막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