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직접 설치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법과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는데, 이 법에 설치 규정을 새로 넣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제도 안착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3년부터 해당 주민은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합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주민자치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를 근거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주민자치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본래 목적인 주민자치 구심체 역할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2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생겨요. 실제 구성·운영 방식은 각 지역 조례에 따라 정해져요.
조례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