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생 시대에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인구감소지역에는 국가가 설치·운영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저소득 취약계층이 먼저 이용하고 요금을 깎아주는 근거도 넣어요. 대신 국가가 대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모의 수요가 높으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를 국가가 우선 보조할 수 있게 되어, 가까운 곳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길 근거가 마련돼요.
공공산후조리원을 먼저 이용하고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실태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 가장 필요한 정책은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으로 나타났고, 이 법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낮추는 방향이에요.
국가가 설치·운영비와 요금 감면을 지원하면 그만큼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