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를 어떻게 썼는지 외부 전문가(감사인)에게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관리비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되지만, 감사를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과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회계 부정이 일어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책임성과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내는 관리비 집행 내역이 외부 감사인의 정기 회계감사 대상이 돼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감사인을 선정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생기고,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가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