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실내외 놀이터만 안전관리 대상이던 것을 어린이수영장(키즈풀)까지 넓히고, 어린이수영장이 있는 곳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두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점검 대상이 늘어나는 대신, 시설을 운영하는 쪽은 점검과 인력 배치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 정의하고, 그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의무,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에 어린이용 수영장을 갖추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키즈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키즈풀을 추가하여 키즈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도 추가하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키즈풀이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되면서 유지관리와 안전점검 의무가 적용되고, 물놀이 안전요원이 배치돼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 의무를 지게 되고, 무인으로 운영하던 곳도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해요.
지금 지고 있는 유지관리, 안전점검 의무는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