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심리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가시험과 등록, 지켜야 할 의무가 생겨서 상담받는 사람은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상담 일을 하는 사람은 시험과 수련,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해요.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평생 유병률은 약 25%로, 국민 4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며, 기후위기와 각종 트라우마 경험이 누적되며 국민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자살 등 중대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차원에서,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역할이 강조됨. 또한 비의료적 개입인 심리 및 상담서비스의 활성화로 의료-비의료-복지 서비스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정신건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할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반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심리 및 상담서비스 담당 주요 인력으로 심리사와 상담사를 운용하고 있으며, 영미를 비롯하여 EU 주요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전 국민의 행복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 국가에서는 심리사와 상담사를 별도의 자격으로 운영하여 각각의 고유한 지위를 보장하고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이처럼 심리사와 상담사의 역할이 구분되며 그 교육 및 수련 과정이 상이하므로, 본 법안에서도 마음건강상담사와 마음건강심리사를 구분하여 하나의 법안에 포함함.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그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 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접근과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행복수준과 마음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심리상담을 받을 때 국가자격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련을 등록해 마친 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자격 기준에 맞춰 시험과 수련을 다시 거쳐야 할 수 있어요.
1급 마음건강심리사나 1급 마음건강상담사만 법인을 세울 수 있어요.
상담사에게 비밀 엄수와 보안조치 의무가 생겨서, 상담 내용 관리에 법적 기준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