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개혁으로 안 쓰게 된 접경지역 군용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길을 여는 법이에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그 땅 처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땅을 사거나 지자체 재산과 맞바꿀 수 있게 하는 특례를 새로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에서 공장을 신축ㆍ증축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가 지방하천의 보수와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국방개혁과 병력감축 등으로 접경지역 안에 군부대부지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미활용 군용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접경지역 안의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이를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방치된 군용지를 지자체가 사들이거나 교환해 다른 용도로 쓸 길이 열려요. 대신 실제로 어떤 땅이 언제 넘어올지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군용지 처분에 의견을 내고 매입이나 교환을 추진할 근거가 생겨요. 매입 비용이나 맞바꿀 공유재산을 함께 따져야 해요.
접경지역 밖의 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