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이 차를 많이 불러 모으면 그만큼 도시 교통 혼잡을 일으킨다고 보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겨요. 이 법은 그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을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의무로 하고, 이용자 수와 매출액, 혼잡 정도를 따질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2배까지 상향하거나 0.5배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지역별 교통량 증감이나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나, 지자체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조정 이후 특별한 검토 없이 지속되고 있어 실제 지역의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 검토를 의무화하고, 조정을 위한 고려 요건에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정도를 추가하여 검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거나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기준을 주기적으로 다시 보고 지역 교통 상황을 반영해 조정해요. 그 결과 부담금이 줄 수도, 늘 수도 있어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조정할 때 이용자 수와 매출액, 혼잡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해요.
혼잡 정도가 부담금 기준에 반영돼 지역 교통 여건에 따라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