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품 용량이나 주요 원재료 같은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가격은 그대로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고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는 변경 사실을 알고 살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에 이를 알리는 절차를 더 지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시ㆍ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등의 용량,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용량이나 원재료가 바뀐 상품을 살 때, 고시로 정해지면 그 변경 사실을 표시나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용량이나 원재료를 바꾸면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표시를 바꾸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시할 수 있는 범위가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