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를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하는 일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돕도록,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교육기본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만큼 들어갈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학교 간 존중ㆍ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ㆍ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부모교육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ㆍ학부모회 등 학부모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ㆍ지자체가 학부모정책을 추진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인력ㆍ예산 확보의 어려움 및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부모 등 보호자’의 자녀교육ㆍ학교협력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부모교육, 지역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회 같은 지원이 법에 근거를 두고 이뤄져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시책이 만들어진 뒤에 정해져요.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을 돕는 제도가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으로 마련돼요.
학부모정책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얼마가 드는지는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