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과태료를 많이, 오래 안 낸 사람으로 명단이 공개되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과태료를 걷는 힘은 세지고, 대신 개인의 출국이라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바, 「외국환거래법」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균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환거래법을 어겨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오래 안 내고 금액이 크면, 명단 공개 뒤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를 놓쳐 과태료가 붙는 경우, 미납이 쌓이면 출국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출국 금지라는 수단이 하나 더 생겨요. 대신 어떤 기준으로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을 막을지 판단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2024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액은 839억 6200만 원이고 징수율은 11% 수준이라, 걷히지 않은 돈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