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료를 5천만원 넘게 못 낸 사람도 나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보험료를 걷는 힘은 커지지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서 대상과 요건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국세, 관세, 지방세 또는 양육비를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의 증가 추세에도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등을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그에 맞추어 현행법에 법무부장관이 체납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국이 금지될 수 있어요. 해외 출장이나 여행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체납 보험료를 걷는 수단이 하나 늘어나는 변화예요.
출국금지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라서, 어떤 요건에서 발동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