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교 건물을 학교복합시설로 쓰려는 경우,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이 폐교를 쓰기는 쉬워지고, 대신 사용료로 들어오던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소멸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ㆍ돌봄 및 지역의 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교를 교육·돌봄이나 문화·체육 활동 공간으로 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요.
사용료를 깎아주거나 빌려주는 방식으로 낼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사용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받던 사용료 수입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