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근처 100미터 안에서는 지금은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그 사람을 겨냥하지 않고, 큰 집회로 번질 걱정이 없고, 공관의 기능이나 평온을 해치지 않으면 근처 집회를 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림.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하여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무조건 막히던 공관 100미터 안 장소에서도 세 조건을 채우면 집회를 열 수 있어요. 대신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여전히 금지돼요.
'전면 금지'라는 단순한 기준 대신, 대상·규모·공관 기능 침해 우려를 사안마다 따져 판단하는 일이 생겨요.
지금까지 집회가 없던 장소에서 집회가 열릴 수 있어요. 다만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금지된다는 조건이 함께 들어가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라는 것이 발의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