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 같은 조합법인에는 복잡한 세무 계산을 생략하고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매기는 특례가 있어요. 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은 그 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늘려요. 조합의 세 부담은 낮게 유지되지만, 그만큼 덜 걷히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단한 계산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이 2035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이 특례로 조합법인이 덜 내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