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손실을 입거나 사업에 큰 손실이 나서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자도,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채우면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때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중소·중견사업자만 미룰 수 있는데 대상이 넓어져요. 대신 세금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생기는 세수 시점 변화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ㆍ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ㆍ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천재지변이나 큰 손실로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령 요건을 채우면 수입 부가가치세를 신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지금도 요건을 갖추면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이 법안으로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지금은 경영 위기여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없는데, 개정되면 대통령령 요건을 채울 경우 미룰 수 있어요.
세금을 걷는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