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붙이던 봉인(나사 캡)을 없애고, 검사·정비 규제를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법이에요. 봉인을 새로 받거나 다시 받는 절차와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위조나 변조를 잡아내는 일은 봉인이 아니라 실시간 확인 기술에 기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하여 등록번호표를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캡으로 봉인하도록 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등록번호표 위ㆍ변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록번호표 봉인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봉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건설기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와 정비에 관한 규정에 규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규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법원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압류등록을 할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건설기계 검사ㆍ정비에 관한 규제 일몰제를 폐지하며, 압류등록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등 및 제39조의4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번호표 봉인을 받거나 다시 받는 절차가 없어져서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줄어요. 대신 번호표 위조·변조 확인은 실시간 확인 기술에 의존하게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던 검사·정비 규제가 계속 유지돼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를 안정적으로 두자는 의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법원이나 행정관청에서 압류등록 요청이 오면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도록 근거가 법에 적혀요.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생기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일상에서 직접 달라지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