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일하는 동안 마약 범죄나 살인·강간 같은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낸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연금(퇴직급여·퇴직수당)은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금고 이상 형이면 급여를 일부 제한하는데, 이 범죄들에는 제한을 더 넓히자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공무원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 마약이나 특정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수당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아요.
공무원 연금은 본인이 낸 기여금과 나랏돈으로 함께 마련돼요. 이 법은 특정 범죄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나가는 급여를 줄이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