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 내란이나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던 부분을 바꿔서, 이런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퇴직 후에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을 제한하고 이미 준 돈은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연금을 못 받거나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 생기는 대신, 판단 기준이 되는 범죄 범위와 적용 시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대범죄에 대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급여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퇴직 후 저지르는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급여 제한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이 있어 동일한 범죄행위에 따른 조치가 재직 중과 퇴직 후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도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를 저버린 자에게 계속하여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이나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연금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