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지사가 어구 크기와 조업금지구역을 정하는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 대신 갖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주 바다 사정에 맞춰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지역마다 어업 규칙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부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도지사가 수산업, 수산자원 관리 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구의 규모등을 제한하고, 조업금지구역을 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업법」 제60조제1항,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9조 및 제29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구 규모와 조업금지구역 규칙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 조례가 정하게 돼요. 제주 사정에 맞는 규칙이 생길 수 있고, 전국 기준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주도가 따로 정한 어구 규모와 조업금지구역 규칙을 확인해야 해요.
제주 바다의 수산자원 관리 결정이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옮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