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리나 항만과 마리나선박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법이에요.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에게 이용객 구명조끼 착용, 안전수칙 게시 같은 의무를 새로 두고 술·약물 상태로 운항한 사업자는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준공 전 무신고 사용 같은 일부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낮추고 정비업 미등록 처벌 대상에서 일부를 빼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수립ㆍ집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마리나항만관리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3년 12월 기준 전국 239개사에 320여 척의 선박이 등록되어 있는데, 현행법은 등록사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관리규정이 미비하여 해양사고 발생의 위험성 상존 및 이에 따른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와 이용자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음주 및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마리나선박을 운항한 등록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리나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마리나업을 한 자 중 일부를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마리나업 관련 제도를 정비ㆍ개선하여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활성화하여 마리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여업자가 구명조끼를 입히고 안전수칙을 배 안에 붙여요. 직접 운항하려면 긴급구조기관과 연락되는 통신장비를 갖추고 착용 지시를 따라야 해요.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안전운항 사항을 게시할 의무가 생기고, 술·약물 상태로 운항하면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상이 돼요. 기상 악화 등에는 운항 제한이나 영업 일시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의무보험은 보험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 보험금 압류가 금지돼요.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 지정 정비사업장 등 일부는 등록하지 않고 종사해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리나업 등록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로 넘어가고, 준공 전 무신고 사용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