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는 5개 법률의 문구를 한꺼번에 손보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 쓰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바뀌어요.
해임이나 해촉 사유를 적은 문구가 바뀌어요. 사유를 적용하는 절차 자체를 손보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법 조문에서 장애를 해임·해촉 사유로 적은 표현이 바뀌어요. 이 표현이 실제 편견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원문에 수치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