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지금보다 넓게 보호하려는 법이에요. 신고 대상을 특정 법 위반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넓히고, 보복성 소송도 불이익으로 보고, 보호조치를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물리도록 바꿔요. 대신 보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가 공익신고인지 판단하는 기준이나 소송을 각하하는 권한을 두고 따져볼 지점이 함께 생겨요.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거나 신고 과정에서의 행위가 문제되어 오히려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형사고소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공익신고가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줌.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함. 최근 5년간 보호조치 미이행이 확인된 52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한정된 법률 위반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먼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 대상이 넓어지고,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소송이 불이익으로 인정되며, 신고 관련 범죄는 형이 줄거나 면제돼요.
지금은 빠져 있던 조력자도 보호 대상에 들어가요.
보호조치를 안 지키면 연 3회까지 최대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고, 신고자에게 소송을 낸 경우 취하나 중지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대상 행위의 범위가 특정 법 위반에서 공공의 이익 침해로 넓어져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에게도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