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연구재단에 노동이사제를 두는 법적 근거를 한국연구재단법에 넣는 법이에요. 3년 넘게 일한 직원 중에서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과반 동의를 받으면 이사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법에 명시돼요.
직원 대표 1명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통로가 법으로 정해져요.
재단 운영 방식에 관한 규정 변화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