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연공원을 이루는 자연자원(동식물·지형·경관)과 문화자원(사찰·역사유적 등)을 '공원자원'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조사하도록 해요.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넓히고, 사찰의 문화경관 개선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하므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 체계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동식물, 지형, 경관 등)과 문화자원(사찰, 역사유적, 지역적 전통 등)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보전ㆍ관리대상으로서 5년마다 정기 조사함으로써 공원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자연공원이 지닌 방대한 생태적ㆍ문화적 자원은 단순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홍보할 법적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이 지닌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국가가 사찰의 문화경관 가치 증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문화경관 가치의 총체적 보존ㆍ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과 문화경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및 이용을 강화하며,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자연공원이 국민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적ㆍ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공원의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고,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국민에게 알려요.
문화경관 가치를 높이는 환경개선 등 비용을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문화경관 보전·이용과 사찰 관리를 위한 행위가 허용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사찰 비용 지원과 가치 평가·홍보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