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교(문 닫은 학교) 재산을 쓸 수 있는 용도를 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넓히고, 시·도교육청이 활용 계획을 세워 고시하면 관련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는 법이에요. 활용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절차를 거치던 검토 단계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6가지 용도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ㆍ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용 용도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무상 대부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어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으로 폐교의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되도록 폐교 활용 용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폭 넓게 사용되도록 하고, 시ㆍ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계획의 수립ㆍ고시한 때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여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 닫은 학교를 주민 공동이용시설처럼 쓸 수 있는 길이 넓어져요.
활용 계획을 세워 고시하면 관련 절차를 마친 것으로 봐서 활용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 수 있어요.
계획 고시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처리되면, 개별 절차에서 이뤄지던 검토 단계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