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넓혔을 때, 지금은 바로 형사처벌을 했어요. 앞으로는 먼저 시정명령(고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처벌해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기업의 진입·확장에 대한 처벌이 시정명령을 거친 뒤로 미뤄져요.
위반 시 곧바로 처벌받지 않고, 시정명령을 따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