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을 떠나 정착한 사람 가운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를 겪은 경우, 가해자와 떨어지도록 이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피해가 지원 대상에 드는지 분명하지 않은데, 이를 대상으로 분명히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노출로 인한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주거 이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에 노출된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한 주거 이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 이전 지원 사유에 해당 피해 유형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포함되더라도 그 범위가 중대한 위해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모두를 주거 이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범죄 피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와 떨어지도록 주거 이전(이사) 지원 대상에 분명히 들어가요.
지금도 거주지 노출로 중대한 위해를 입은 경우엔 이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이 바뀌어도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달라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