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출자·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만들어 알려주도록 의무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알려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주게 돼요. 지침의 통일성이 높아지는 대신, 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이 더 촘촘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운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 공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 통보 여부가 재량에 맡겨져 있고, 통보 예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등 국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지침의 작성 및 통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역시 국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지침 통보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지침의 구속력과 통일성을 높이고,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2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통 운영지침이 반드시 전달돼서 따라야 할 기준이 또렷해지고, 그만큼 지켜야 할 규정도 늘어나요.
지침 통보가 의무가 돼서 통보 여부를 두고 해석이 갈리던 부분이 줄어들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지만, 지역 공공기관 운영 기준이 통일되는 방향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