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법 조문에 남아 있는 옛 한자어와 요즘 안 쓰는 표현을 오늘날 쓰는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조문을 읽고 뜻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지고, 대신 표현을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 조문 해석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민사생활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일상과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민법」은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하나, 제정 당시 사용된 일부 용어는 한자어 중심의 표현이거나 오늘날의 국어 기준에 맞지 않아 일반 국민이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특히 제148조와 제149조의 “未定한”, 제209조제2항의 “直時”, 제218조의 “까스管”, 제574조의 “不足되는” 등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용어들은 명확한 사전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현행 국어 어문 규범과 괴리되어 있어 법률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중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비표준적 표현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한자어 등을 오늘날 통용되는 국어 어휘로 정비하여 법률 조문의 명확성과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편제2장의 제목 및 제148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법 조문을 직접 찾아 읽을 때 옛 한자어 대신 요즘 쓰는 말로 된 문장을 보게 돼요.
해당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 뜻을 파악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다만 표현이 달라지면서 기존 해석과 어긋나는지는 조문별로 확인이 필요해요.
바뀐 용어에 맞춰 기존 문서와 판례의 표현을 대조해 쓰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