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알리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합격·불합격 통보 같은 규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넓혀요. 대신 규정을 지켜야 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차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3년 말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2,124,670개소 중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체는 2,036,437개소(95.8%)에 달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절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과정상의 부당행위에는 법적 규율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면접 과정에서 혼인 여부,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질문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서류 제출 및 자료 수집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생활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구직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시 합격 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하거나, 불합격 사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향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채용공고에 임금 등 근로조건 명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채용 결과 통보 등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가 필요한 핵심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면접 단계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명확히 금지하며, 채용시험 각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최종 불합격자가 요청하는 경우 불합격 사유를 안내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구직자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직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용공고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합격·불합격을 단계별로 통보받아요. 최종 불합격 때는 이유를 물어볼 수 있어요.
30명 미만 사업장도 근로조건 명시, 개인정보 요구 금지, 합격·불합격 통보 규정을 지켜야 해요. 통보 등 채용 절차에 드는 일이 늘어요.
혼인 여부, 가족관계, 재산상황처럼 직무와 무관한 질문은 면접에서도 하지 못하게 돼요.
단계별로 합격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