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철에서 자주 생기는 가벼운 범죄를 단속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지금은 지하철보안관이 범죄를 봐도 경찰에 신고만 할 수 있는데, 이 법은 도시철도 운영 법인의 임직원에게 직접 단속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줘요. 대신 일반 직원이 수사 성격의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그 권한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하철에서 가벼운 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나요.
운영기관 직원이 경찰 신고를 거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경범죄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 권한이 새로 생겨요.
예전보다 현장에서 바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