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철도 운영법인의 임직원, 곧 지하철보안관에게 지하철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범죄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고 수준만 가능한 단속이 직접 단속까지 가능해지는 대신, 민간 운영기관 직원에게 수사 권한의 일부가 부여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하철 내 경범죄에 대한 단속이 신고 수준을 넘어 직접 단속까지 가능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