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돕는 주민지원사업의 예산을, 주민들이 함께 갖고 함께 쓰는 공동이용시설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대신, 그만큼 쓰이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자는 소음대책 지역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시ㆍ군ㆍ구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편성되고 있음. 시ㆍ군ㆍ구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거나 비품 등 자산 취득이 가능한데 비하여,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마을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한 지원이 어려워 주민지원사업이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소음피해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을이 함께 소유·관리하는 시설도 주민지원사업비로 고치거나 갖출 수 있게 돼요.
지금은 지원이 어렵던 시설이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대신 같은 예산 안에서 대상이 늘어 배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민지원사업비가 쓰이는 시설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