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조합원이 기른 농수산물을 파는 지역 농협이나 수협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1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지역 농협이나 수협 판매소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돼요.
조합원이 기른 농수산물을 파는 곳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기존처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