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채용할 때 서류나 면접 같은 단계마다 합격했는지 알려주고, 떨어졌다면 그 이유도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구직자는 결과와 이유를 알 수 있고, 회사는 단계마다 알리고 사유를 정리해 보내는 일을 새로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광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류, 면접 같은 단계마다 합격 여부를 통보받고, 떨어졌다면 그 사유도 안내받아요.
광고 내용이 더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지원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새로 갖춰야 해요.
직접 채용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