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떤 요소를 따져야 하는지 민법에 적어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앞으로 군 복무를 할 사람이 다치면 그 복무 기간을 일해서 벌 수 있었던 기간에서 빼고 배상액을 계산해 왔는데, 이 기간도 함께 넣도록 명시해요. 배상받는 쪽은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배상하는 쪽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나 계약 위반으로 다쳤을 때, 군 복무 기간도 돈 벌 수 있던 기간에 넣어 배상액을 계산해요.
계산에 들어가는 기간이 늘면서 물어줘야 할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손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법에 기준이 적히면서, 판례에 맡겨졌던 부분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