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류를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파는 회사 중에서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은, 옷을 만들고 팔고 버리는 과정에서 다시 쓰이도록 정해진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해요. 의류 폐기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기준 금액과 지켜야 할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ㆍ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옷을 사고 버리는 과정에서 회사가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돼요. 노력의무라서 지키지 않을 때의 벌칙은 이번 개정안에 없어요.
매출이 대통령령 기준을 넘으면 생산부터 처분까지 순환이용 관련 사항을 지키려는 노력의무가 생겨요. 기준 아래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요.
패스트패션으로 옷이 대량 생산되고 버려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라, 옷의 생산과 처분 방식에 관한 회사의 의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